장애인기업 개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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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켓 댓글 0건 조회 26,145회 작성일 16-01-12 15:38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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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애인기업 개념 안내  | 
□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기업에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 (중기업 이상은 1번, 2번 요건 모두 만족, 소기업은 1번 요건 만족)
1.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
① 【등기, 주식보유】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(대표이사)으로 등 기되어 있는 회사
*다만, 회사대표가 공동대표인 경우는, 장애인인대표가 소유 주식이 비장애인대표 소유 주식보다 많은 회사에 한함(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)
② 【사업자등록】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
2.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(소기업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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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분  | 
 장애인기업  | 
 중증장애인(시설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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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거법령  | 
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| 
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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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관부서  | 
 중소기업청 (소상공인정책과)  | 
 보건복지부 (장애인자립기반과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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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대상  | 
 장애인기업 (소기업 - 장애인이 대표 중기업 - 장애인이 대표, 장애인 고용 30% 이상)  | 
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(장애인근로자 70%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60%, 생산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근무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이 50%이상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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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공구매  | 
 해당연도 구매총액의 1% 이상  | 
 해당연도 구매총액의 1%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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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행기관  | 
 (재)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| 
 한국장애인개발원  | 
